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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 홧김에 채팅앱 등에 고객정보 유출


개인 정보가 조건 만남 사이트, 결혼정보 사이트 등에 유출되어, 어느 30대 여성이 낯선 남성들의 전화에 시달리며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부터 밤새 낯선 남자들로부터 전화와 카톡, 문자가 날라와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연락을 한 남성들이 김 모씨의 이름과 전호번호, 사진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록한 적이 없는 결혼 정보 회사로부터 상담 일정을 묻는 연락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JTBC 뉴스]


불쾌한 전화와 문자, 카톡이 몇 달 동안 이어져 피해자 김씨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건 만남 사이트 등에 신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게되었고, 유포자의 아이피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의 것임을 밝혀 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의심가는 혐의자는 신상정보 유출 당일, 예약센터를 통해 비행스케줄을 확인하던 도중에 담당직원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내고, 해당 직원을 조사하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고객 김 씨와 말다툼 이후 홧김에 정보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송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은 뒤 자진 퇴사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사 측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전부 확인하고 통제할 수 없다"며 피해 여성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겪었을 불쾌감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를 깍아내리고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입장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고객이 예약센터에 전화해서 무리한 요구, 비상식적인 요구, 예의없는 말투와 언행을 했었다면 그래서 예약센터 직원이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욱 해서 저렇게라도 화풀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이 정해 놓은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되겠죠.


헤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이렇게 악의를 품은 개인의 고객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객센터 전화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