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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성폭력, 성희롱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였고, 터질 것이 터졌구나라는 반응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직장 내에서도 갑질 사건과 성희롱 사건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 5인 이상 사업장필수의무교육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점 근로감독 대상 중에 하나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더불어 3대 법정의무교육 과목입니다.


[3대 법정필수의무교육]




이번 포스팅은 법정필수의무교육 중에 하나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는 사업주는 법 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을 연 1회, 1시간이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은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였거나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내부강사가 직장 내에 있다는 별도의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동영상 관람 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는데 변경사항은??


2018년5월29일에 개정된 남여고용평등법에는 과태료 신설사항이 늘어났고, 과태료 및 벌금이 높아졌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건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원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설되는 과태료 항목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조치나 처우를 내린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인상된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료로 쉽게 간편하게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법 !!


3대 법정의무교육과 기업의무교육인 소방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김영란법,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은 물론 CS교육, 직장인 절세교육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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