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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저녁시간,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20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사유는 68세 여자 승객이 기내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항공기 내 승객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흡연도 금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1970건이고, 이 중에서 흡연행위는 1585건으로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300명 이상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다고 하네요. 거의 매일 한 명씩 적발되는 셈이네요.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항공기가 계류 중일 때, 즉 탑승구에서 출발 전 일때는 이보다 적은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벌금 10만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네요.
그런데 7월에 시행될 개정 항공보안법은 벌금이 2배로 올랐습니다. 기내 흡연 적발시 최대 1000만원이고, 항공기가 계류 중일 때는 최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자담배도 물론 안된다고 하네요.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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