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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7년 12월23일 이스타항공 ZE605편 (인천공항 발 - 일본 나리타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이륙이 지연되면서 기내에서 14시간 이상을 대기하였다가 결국 최종 결항되어 항공기에서 하기한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탑승한 승객들은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항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부터 법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강제조정 판결에 이스타항공과 승객 양측이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현행 항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내에 승객을 탑승한 채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해 지연운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경우라면,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 등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기상문제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특별한 보상은 없는데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는 다른항공사의 같은 날 평균 결항률의 7배가 넘었다고 하고, 승무원 부족으로 결항 결정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상결정이 내려진 것 같네요. 


55만원으로 승객들이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히 보상을 받는 문화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