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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씨의 물벼락 사건을 계기로 파장이 진에어까지 번졌네요. 국토부와 엮겨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녀가 미국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항공사업법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재내용]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구요,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했다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진에어의 불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에어의 등기이사 위반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 이사 위반 문제는 면허 결격 사유로 충분하여 면허 취소도 가능하는 논리라고 하네요.
하지만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과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하고, 만약 진에어의 면허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민씨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도 철저한 내부감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정말로 취소될까요?? 한 재벌의 잘못으로 힘없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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