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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 편도기준 최고 56,100원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4단계에서5단계로 한 단계 오른다고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이면 없습니다. 현재 싱가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94.43센트라 5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7년 5월에서 9월까지는 0단계로 유류할증료가 없었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매달 한 단계씩 올라 3단계까지 올라갔고, 3월에는 5단계,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4단계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이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비례한 구간제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5월부터 거리에 따라 최저 7,700원부터 최고 58,300원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시아나 항공은 8,800원부터 최고 49,500원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으로 동결되어 현재 4,400원입니다.





아래 표는 대한항공 5월 발권기준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편도 기준이구요, 탑승일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날짜가 5월이면 아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 2018년 5월 발권기준 /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아래 표는 아시아나 항공국제선 유류할증료입니다. 이 가격도 편도기준이구요, 탑승일자와는 상관없이 5월중에 비행기표를 구매하면 적용되는 가격표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 2018년 5월 발권기준 -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유류할증료는 국제선은 2005년에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유류할증료를 최소화해서 비행기표 구매비용을 낮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