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JIN AIR)가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져 있는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진에어 직원들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 정도 면허취소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오전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직원 고용과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해서 면허취소 및 적용 유예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니면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면 항공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질논란의 시발점이 된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3개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관련글]2018/05/09 - [항공사 뉴스] -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검토중 법률자문단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은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법인 광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고 하는데요, 진에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한에 대해 친인척이라고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드네요) 법조계에서는 조현민씨가 과거 진에어에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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