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3개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관련글]2018/05/09 - [항공사 뉴스] -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검토중 법률자문단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은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법인 광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고 하는데요, 진에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한에 대해 친인척이라고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드네요) 법조계에서는 조현민씨가 과거 진에어에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
전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씨의 물벼락 사건을 계기로 파장이 진에어까지 번졌네요. 국토부와 엮겨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녀가 미국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항공사업법에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재내용]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구요,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했다고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진에어의 불법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
- Total
- Today
- Yesterday
- jinair
- 에어서울코로나전세기
- 티웨이항공
- 에어아시아항공권변경
- 진에어
- 대한항공촛불집회
- 에어서울
- 에어아시아운항정지
- 진에어조현민
- 코로나교민전세기
- 진에어면허취소
- 제주항공
- 에어서울전세기
- 이스타항공신규항공기도입
- 아시아나항공카운터이전
- 입국장면세점
- 아시아나항공터키항공사고
-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사고
- 이스타항공
- 진에어항공면허취소
- 대한항공
- 에어서울다낭전세기
- 대한항공직원연대
- 코로나교민수송
- 에어서울베트남교민수송
- 국토부진에어
- 대한항공신규취항
- 에어아시아코로나19
- 진에어청문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