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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은 2003년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기업과 관세청의 반대로 무산되어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 걸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응답한 84%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데 찬성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73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해외 쇼핑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9월에 세법을 개정하여 나리타 공항에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했다네요. 일본은 3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내 놓았던 항공사의 입장을 살펴보면, 입국하는 승객들이 쇼핑을 위해 면세점을 들리게 되면 수하물 수취가 늦어져 제한된 수하물 시설을 활용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과 불편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답니다. 


한편 항공사에서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으로 표출할 수 없는 반대의 이유로 기내면세점 운영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항공사와 같이 반대 의견인 관세청의 입장은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장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게되고 마약과 테러 물품 등의 반입이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국민 편의 증진과 해외 면세점 이용객을 국내로 유인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삐딱하게 보자면,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을 건설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뒀고, 하루 빨리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서야 임대료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와 관세청의 불편과 우려사항에는 그리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기든 말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항공사든, 관세청이든, 인천공항공사든 각자가 서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뜻이 그리해서, 등등으로 '국민' '국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입국장에 면세점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