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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8일 금요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중국 웨이하이 공항의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서는 과징금 3억원,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7억9천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땅콩회항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내렸구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재벌3세가 혼자 잘못을 했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꼴랑 150만원 벌금 내리고, 회사에게는 27억9천만원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활주로 이탈사고는 3억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 내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 2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재심을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뭔가 빠뜨리고 잘못 생각하는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식견이 짧은 저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콩회항 비행편의 기장에 대해서는 "당시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기장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도 재벌3세가 잘못한 것인지 나머지 직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에 동의했고, 대한항공 회장 사모, 두 딸의 갑질이 부당한 지배권의 행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의 대상자는 재벌 개인에게로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검은 커넥션이다 뭐다 해서 이야기가 없진 않던데, 이것도 재벌가 지갑을 걱정해 주는 검은 커넥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제 글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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