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 - 14시간 기내 대기후 결항된 ZE605편 승객에게 55만원 배상!!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7년 12월23일 이스타항공 ZE605편 (인천공항 발 - 일본 나리타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이륙이 지연되면서 기내에서 14시간 이상을 대기하였다가 결국 최종 결항되어 항공기에서 하기한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탑승한 승객들은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결항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부터 법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강제조정 판결에 이스타항공과 승객 양측이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현행 항공사업법 등에 ..
항공사 뉴스
2018. 5.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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