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흡연하면 항공보안법 위반!! 벌금 최고 1000만원
지난 13일 저녁시간,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20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연사유는 68세 여자 승객이 기내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항공기 내 승객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흡연도 금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1970건이고, 이 중에서 흡연행위는 1585건으로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300명 이상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다고 하네요. 거의 매일 한 명씩 적발되는 셈이네요.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
잡동 사니
2018. 5.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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