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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3개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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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의 답변은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무법인 광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고 하는데요, 


진에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한에 대해 친인척이라고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드네요)




법조계에서는 조현민씨가 과거 진에어에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에 와서 항공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토부 법률자문단도 비슷한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가 진에어 1900명 직원들 피해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네요.





2016년에 개정한 항공사업법을 적용한다면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법 시행일이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조현민씨의 등기이사 재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자문결과를 그대로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자문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요식행위로 법리해석을 의뢰한 것이고 내부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고용창출이다 해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마당에 위법사항을 소급적용하여 1900명의 일자리를 흔들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의 잘못은 개인이 처벌받고, 죄없는 다수에게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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